경기도에서 청소년 교통비를 선착순으로 지원해주고 있사오니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이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 신청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
지원금액
>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중복사업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신청절차
-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 www.gbuspb.kr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준비사항
1. 인증서(거주지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지원내용
상/하반기 최대 6만원 (연간 최대12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 소급 적용
지급방법
-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지역화폐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 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유의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Ex. 23년 신청시 산정기간
① 10년 05월 05일 생일 : 상반기(5월 5일~6월 30일) / 하반기(7월1일~12월31일)
② 10년 08월 15일 생일 : 상반기 신청 불가 / 하반기 (8월 15일~ 12월 31일)
③ 99년 05월 05일 생일 : 상반기(1월 1일~5월 4일)
*상반기 미 신청자 또는 해당 기간 (23세 나이)에 경기버스 탑승 실적이 6만원 이상일 경우
☞ 하반기에 신청하여 소급 지원 받을 수 있음
④ 99년 08월 15일 생일 :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 하반기(7월 1일 ~8월 14일)
* 데이터 연산과정과 검증 때문에 다소 지원금 날짜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