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이란?
금고형(禁錮刑)은 형법상 자유형의 한 종류로,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 등에 구금하되
강제노역(징역형에서 수행하는 노동)을 하지 않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 금고형의 특징
- 구금하지만 노역은 없음
-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강제노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징역형과의 차이
- 징역형: 자유를 박탈하고, 교정시설 내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함.
- 금고형: 자유를 박탈하지만, 강제노역을 하지 않음.
- 둘 다 사회적 격리 효과를 가지며, 구금 기간이 끝나야 출소할 수 있음.
- 법적 근거
- 대한민국 형법 제46조에 따르면, 금고형은 형벌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강력 범죄보다는 사회적 법익 침해(예: 업무상 과실치사 등)에 해당하는 범죄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적용 사례
- 업무상 과실치사(업무 수행 중 부주의로 인해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교통사고로 인해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 특정 경제 범죄(예: 부당한 금융거래로 인해 큰 손실을 초래한 경우)


🔹 금고형의 종류
- 유기금고(有期禁錮): 일정 기간 동안 구금(예: 6개월~15년)
- 무기금고(無期禁錮):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금고형으로, 원칙적으로 종신형에 해당
👉 정리하면,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 구금형이며, 주로 과실범죄나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에서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