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12월 31일경
고시)적용합니다.
보험료율 적용의 기본원칙
▶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1.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료율
▶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합니다.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단, 국외 현지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사업은 제외)하므로
기업규모 판단을 위해 상시 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범위
● 광업 : 300명 이하
● 제조업 : 500명 이하
● 건설업 : 300명 이하
● 운수업 : 300명 이하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300명 이하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 200명 이하
● 금융 및 보험업 : 200명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
보험료율 '공란'은 통합된 사업종류로 동합후 사업종류 분류 및 보험료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정보공개-자료실-실무자료-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 참조 | ||||||
1. 광업 | ||||||
100 석탄광업 및 채석업 | 226.5 | 186.3 | 186 | 186 | 186 | 185.6 |
101 금속 및 비금속광업 | - | - | - | - | - | - |
102 채석업 | - | - | - | - | - | - |
103 석회석 · 금속 · 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 58.5 | 58.3 | 58 | 58 | 58 | 57.6 |
105 기타 광업 | - | - | - | - | - | - |
2. 제조업 | ||||||
200 식료품제조업 | 17.5 | 17.3 | 17 | 17 | 17 | 16.6 |
201 담배제조업 | - | - | - | - | - | - |
202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 12.5 | 12.3 | 12 | 12 | 12 | 11.6 |
232 섬유/섬유제품제조업(을) | - | - | - | - | - | - |
204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1.5 | 21.3 | 21 | 21 | 21 | 20.6 |
205 펄프 · 지류제조업 | - | - | - | - | - | - |
206 출판 · 인쇄 · 제본업 | 11.5 | 11.3 | 11 | 11 | 11 | 9.6 |
20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 14.5 | 14.3 | 14 | 14 | 14 | 13.6 |
210 의약품 · 화장품 · 연탄 · 석유제품 제조업 | 8.5 | 8.3 | 8 | 8 | 8 | 7.6 |
23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 | 10.5 | - | - | - | - | - |
212 고무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214 유리 · 도자기 · 시멘트 제조업 | 14.5 | - | - | - | - | - |
215 도자기 · 기타요업제품 · 시멘트제조업 | - | - | - | - | - | - |
216 시멘트 제조업 | - | - | - | - | - | - |
218 기계기구 · 금속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4.5 | 14.3 | 14 | 14 | 14 | 13.6 |
219 금속제련업 | 11.5 | 11.3 | 11 | 11 | 11 | 10.6 |
220 금속재료품 제조업 | - | - | - | - | - | - |
222 도금업 | - | - | - | - | - | - |
223 기계기구제조업 | - | - | - | - | - | - |
224 전기기계기구 · 정밀기구 · 전자제품제조업 | 7.5 | 7.3 | 7 | 7 | 7 | 6.6 |
225 전자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5.5 | 25.3 | 25 | 25 | 25 | 24.6 |
22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 | - | - | - | - | - |
235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 | - | - | - | - | - |
228 계량기 · 광학기계 · 기타 정밀기구 제조업 | - | - | - | - | - | - |
229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 13.5 | 13.3 | 13 | 13 | 13 | 12.6 |
230 기타제조업 | - | - | - | - | - | - |
3.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 ||||||
300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 9.5 | 9.3 | 9 | 9 | 9 | 7.6 |
4. 건설업 | ||||||
400. 건설업 | 37.5 | 37.3 | 37 | 37 | 37 | 35.6 |
5. 운수 · 창고 및 통신업 | ||||||
500 철도 · 항공 · 창고 · 운수관련 서비스업 | 9.5 | 9.3 | 9 | 9 | 9 | 8.6 |
501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9.5 | 19.3 | 19 | 19 | 19 | 18.6 |
511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 · 퀵서비스업 | - | - | - | - | - | - |
503 화물자동차운수업 | - | - | - | - | - | - |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 - | - | - | - | - | - |
506 항공운수업 | - | - | - | - | - | - |
508 창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 9.5 | - | - | - | - | - |
509 창고업 | - | - | - | - | - | - |
510 통신업 | 10.5 | 10.3 | 10 | 10 | 10 | 9.6 |
6. 임업 | ||||||
600 임업 | 73.5 | 59.3 | 59 | 59 | 59 | 58.6 |
7. 어업 | ||||||
700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 29.5 | 29.3 | 29 | 29 | 29 | 27.6 |
701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
8. 농업 | ||||||
800 농업 | 21.5 | 21.3 | 21 | 21 | 21 | 20.6 |
9. 기타의 사업 | ||||||
901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14.5 | 9.3 | 9 | 9 | 9 | 8.6 |
90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 | - | - | - | - | - |
905 기타의 각종사업 | 10.5 | 10.3 | 10 | 10 | 10 | 8.6 |
907 전문 · 보건 · 교육 · 여가관련 서비스업 | 7.5 | 7.3 | 7 | 7 | 7 | 6.6 |
90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7.5 | - | - | - | - | - |
909 교육서비스업 | 7.5 | - | - | - | - | - |
910 도소매 · 음식 · 숙박업 | 9.5 | 9.3 | 9 | 9 | 9 | 8.6 |
9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 8.5 | 8.3 | 8 | 8 | 8 | 7.6 |
912 오락 · 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 9.5 | - | - | - | - | - |
9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10.5 | 10.3 | 10 | 10 | 10 | 9.6 |
914 사업서비스업 | 9.5 | - | - | - | - | - |
0. 금융 및 보험업 | ||||||
000 금융 및 보험업 | 7.5 | 7.3 | 7 | 7 | 7 | 5.6 |
- 해외파견자 보험요율 | ||||||
해외파견자 | 16.5/1,000 | 15.3/1,000 | 15/1,000 | 15/1,000 | 15/1,000 | 14.6/1,000 |
- 주한미군 | ||||||
주한미군 | 7 | 7 | 7 | 7 | 7 | 6.6 |
- 임금채권부담금 | ||||||
임금채권부담금 | 0.6 | 0.6 | 0.6 | 0.6 | 0.6 | 0.6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0.03 | 0.03 | 0.03 | 0.03 | 0.04 | 0.06 |
※ 2024년도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 전 업종 0.6/1,000 동일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2021.7.1.부터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14/1,000(2022.7.1.부터는 16/1,000) 적용
※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동안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기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적용(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그 지정된 날이 속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보험료율 인상 유예 비적용) (시행 20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