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우리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목돈마련을 위한 적금 제도입니다.
또한, 청년고객 대상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적금입니다.
※ 우리은행 우리 청년도약계좌 가입금액
최소 1천원 ~ 최대 70만원
- 초입금/매회 1천원 이상, 매월 70만원 이하 금액을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 적립
- 연간 납입 한도 840만원
※ 우리은행 우리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로 아래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객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거주자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 우리은행 우리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 5년
※ 우리은행 우리 청년도약계좌 적립금액
-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가능(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원금+이자+저축장려금)이내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일시납 가능
· 일시납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
· 최소 200만원 이상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하 금액에서 일시납 금액 (월 40/50/60/70만원 중 선택),
일시납입 기간 선택 후 일시납 확정
※ (예시) ’24년 2월 만기고객의 경우, ‘24년 3월까지 가입신청 진행필요
· 일시납을 희망하는 고객은 도약계좌 자격신청 후, 청년도약계좌 웹사이트(ylaccount.kinfa.or.kr)에서
일시납 관련정보(월 납입액/선납기간)를 등록해야 함
· 일시납을 진행한 고객은 선택한 납입개월 기간동안 추가납입이 불가함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 우리은행 우리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이율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일반정기적금 만기 후 이율 적용
※ 우리은행 우리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이율
-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 이율 적용
※ 우리은행 우리 청년도약계좌 세제 혜택
-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