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경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주목받는 인물로,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1. 학력 및 경력
차은경 부장판사는 1968년 3월 22일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졸업 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입문하였습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200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방법원 등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2. 주요 판결 사례
차 부장판사는 다양한 사건에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2022년에는 정진상 전 청와대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사에서 구속을 결정하였으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법정모독죄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2025년 1월 19일, 차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헌정사상 첫 사례로, 법조계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며, 이로 인해 법원 내부로 난입한 시위대의 위협과 살해
협박을 받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