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중복혜택 안됩니다.
ㅇ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ㅇ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 사업 등) 중복 참여 불가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자(군복무자 39세)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
(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이상인 자
(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ㅇ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www.work.go.kr/youngtomorrow) 통해 참여신청하고,(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
(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청년내일채움공제 제출서류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