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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및 신청,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좋은 혜택 받아가세요.

by 모두가 행복한 일상 2024. 4. 2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좋은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대상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3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 선정기준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6백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내용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

  (,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4.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제출서류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