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지원금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복지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필요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지원금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지원금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이하
- 1인가구:713,102원, 2인가구:1,178,435원, 3인가구:1,508,690원, 4인가구:1,833,572원, 5인가구:2,142,635원,
6인가구:2,437,878원
2.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 -근로소득공제
3.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 양의무자가 아님)
2.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생계, 주거,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월소득 834만원) 도는 일부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지원금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을 신청하셔서 생활에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