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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및 신청, 혜택

2024년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지원금 받아가세요!!

by 모두가 행복한 일상 2024. 4. 16.

 

2024년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지원금

 

   2024년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지원금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복지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필요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지원금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지원금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이하

        - 1인가구:713,102원, 2인가구:1,178,435원, 3인가구:1,508,690원, 4인가구:1,833,572원, 5인가구:2,142,635원,

          6인가구:2,437,878원

    2.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 -근로소득공제

    3.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            양의무자가 아님)

     2.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생계, 주거,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월소득 834만원) 도는 일부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지원금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을 신청하셔서 생활에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