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취업활동지원금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 청년취업활동지원금 사업내용
▶ 지원대상
만 18~34세 청년 중 ②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③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생애1회) 대상
▶ 지원내용
월 50만원 × 6개월 지원,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졸업 요구 학점을 모두 이수한 졸업 학점 이수자(유예‧수료 등)도 지원 가능
▶ 지원방식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제한, ②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2.청년취업활동지원금 사업추진체계

3. 청년취업활동지원금 지원금액
▶ 매월 50만 원씩 총 6개월 동안에 걸쳐 30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당 10만 원씩 최대 총 4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 가능
4. 청년취업활동지원금 지원절차
◆ 신청 단계: 워크넷 구직신청 또는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
▶ 수급 자격 결정 및 통보: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자격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통보
▶ 취업 계획 수립: 상담, 검사, 면담 등을 통해 적절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
▶ 1차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최초 지원금이 지급
▶ 구직활동 의무 이행: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진행
▶ 추가 지원금 지급: 취업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나머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도 추가 지원금이 지급
▶ 사후 취업 관리: 취업 성공 시 취업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며, 미취업자에게는 계속된 구인 정보가 제공
5. 청년취업활동지원금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 I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II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