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약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 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기준 >

2.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24.1월~) >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학용품비)
▶ 생활보조금을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4.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절차 및 방법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문의전화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