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심사하여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기간:
🔸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5년 6월 1일 ~ 12월 2일(화)
※ 단,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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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2024년 귀속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1명 이상
- 맞벌이 가구: 배우자도 연간 3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2. 2024년 소득 요건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2025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
※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가구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에서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합니다:
- 모바일: 손택스(홈택스 앱)
-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
- ARS: 1544-9944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세무서 방문: 근처 세무서 민원실
※ 안내문이 없어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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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 심사기간: 2025년 6월 ~ 8월 말까지
- 지급 예정일: 2025년 9월 중순 (예정)
(2024년 귀속분 정기 신청 기준)
※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 시기와 심사에 따라 순차 지급됩니다.
✅ 참고사항
- 근로장려금은 1년에 1회 정산 후 지급되며, 중간에 분할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반기 지급 제도 등).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도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