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및 신청, 혜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상실 방법

by 모두가 행복한 일상 2024. 4. 20.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상실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상실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 또는 자녀를 부양하는 직장인의 경우,

부양하는 가족을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고

직장인인 부양자에 의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직장인의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부양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 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부양자의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 또는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혜택을 받습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요건

건강보험료의 납부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의 등록에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이 소득, 재산, 부양 기준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상실 방법

1) 소득 요건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을 것

-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이라면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 사업자가 아니라면 연간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

 

**소득 요건에서 소득이란 금융 소득(예금이자, 주식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을 의미합니다.

 

2) 재산 요건

- 재산 과표가 5.4억 이하

- 재산 과표가 5.4억 초과 ~ 9억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 과표 합계가 1.8억 원 이하

(단,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 유공 보훈보상사이자만 인정)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은 소득과 재산 조건이 동시 적용되며, 소득이나 재산에 적용되는 기준은

세대 합산이나 부부 합산이 아니라 피부양자 개인소득 또는 개인소유의 재산 기준입니다.

금융 소득에 따른 피부양자 재산 요건을 살펴보자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상실 방법

3) 부양 요건

자녀, 부부 모두가 직장 가입자일 때 피부양자 요건을 갖추고 있는 부모 (친부모, 처부모,

시부모, 모두 가능)는 남편이나 부인에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자녀 형제가 직장 가입자라면 그 자녀에게도 부모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부모의 동거 여부, 같은 주소 여부는 상관없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상실 방법

 

**단, 피부양자의 부양 조건에 의해 지역가입자의 형제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의 자녀 앞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와 분리된 세대를 구성해야 하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3.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가능 여부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개념이 없으므로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되면 모두가 지역 가입자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세대원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그 세대원의 보험료가 세대주에게 합산되어 산출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와 등록 방법

: 자격과 조건이 맞는지 피부양자 조회를 진행 후 신청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

–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개인 민원업무 목록 – 자격 조회 – 자격 사항을 클릭해 줍니다.

▶ 피부양자 조회가 되지 않는데 자격요건이 맞는다면 피부양자 신청을 진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은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구비서류 확인 후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신분증,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2) 증빙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및 FAX로 제출합니다.

3) 인터넷 접수의 경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 들어가야 합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urlkind=m_mobile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 업무 – 피부양자 자격 취득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상실 방법

 

서식에 맞게 작성과 첨부 서류 여부 체크 확인하고,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시행한 후에 저장,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피부양자 등록할 때도 동일합니다.

4. 피부양자 자격상실

이직이나 새로운 직장에 취업 시 나이와 소득, 재산이 증가해 자격 요건이 변경될 시

자격이 상실이 이루어집니다.

직장가입자 아래에 있던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그에 따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연 소득 조건과 재산 요건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