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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및 신청, 혜택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소멸 전에 빨리 받아가세요.

by 모두가 행복한 일상 2024. 4. 20.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에 관한 중요한 정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이나,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10년 동안 257억 소멸

▶ 연평균 3,691명, 1인당 평균 99.5만원 못 찾아가

▶ 미환급금 소멸된 국민 10명 중 6명, 1~3분위 저소득층

 

1. 환급금이란?

정의: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중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이나,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2. 환급금 발생 조건

  과다 납부: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되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본인부담상한 초과: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3. 환급금 조회 방법

  공단 안내문: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온라인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환급금 신청 방법

  서류 준비: 환급금 지급신청서, 예금계좌 정보,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준비합니다.

접수 방법: 가까운 공단지사에 서면, 유선, 우편, FAX 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5. 환급금 지급 시기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정해지는 8월 말에 안내문을 받고, 이후 신청 절차를 거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환급금 수령 기한

 

  3년 이내 신청: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수령할 수 없습니다.

7. 대상자 확인

  가입자 자격: 직장인, 사업자, 주부 등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환급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환급금 계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전년도에 낸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9. 가족도 수령 가능

  위임장 필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공단에 신청한 경우, 가족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주의사항

 

  비급여 항목 제외: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2~3인용 입원비 등은 환급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환급금을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