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시·군·구청에서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사오니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신청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금액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신청기간
● 상시신청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