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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및 신청, 혜택

모성보호 육아지원하고 있으니 빨리 급여신청 하세요

by 모두가 행복한 일상 2024. 4. 23.

모성보호 육아지원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성보호 육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사오니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성보호 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

제도개요

·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90(다태아는 120) 휴가를 사용할  있으며 이중 최소 60(다태아는 75)

   유급휴가로 보장됩니다.

지원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지원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90(다태아 120)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 최초 60(다태아 75기간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급여( 210만원)와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 대규모 기업 소속최초 60(다태아 75) 사업주가 지급 이후 30(다태아 45) 고용보험에서 지급

· 급여 상항액 210만원

지원요건

· 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을 

· 휴가가 끝난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 이상일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반드시 휴가 종료  1 이내에 신청해야함)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모바일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신청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 방문 / 우편 : 확인서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모성보호 육아지원 배우자출산휴가>

제도개요

· 출산한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사용하는  1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지원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 이내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지원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 정부 지원나머지 5일분은 사업주가 지급

 

 

 * 최초 5일의 통상임금과 정부지원급여(401,910)와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지원요건

·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 휴가가 끝난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 이상일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 경우 신청 가능

· 방문 / 우편 : 확인서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모성보호 육아지원 육아휴직>

제도개요

· 근로자가  8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으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육아휴직자녀 1명당 1 사용 가능하며 자녀에 대하여 아빠 1엄마 1 사용 가능함(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

지원내용

·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

 

 

  *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50%))  75%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며나머지 25% 육아휴직 종료  복직

   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지급

· 6+6부모육아휴직제자녀 생후 18개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지급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지원요건

· 육아휴직을 30 이상 사용했을 

·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 이상일 

 

 

·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반드시 휴직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모바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