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며,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
하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 경과
- 1심 판결: 2024년 11월 15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항소심 진행: 2025년 1월 23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으며, 이후 2월 26일 결심공판까지 총 5차례의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몰랐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
하였으며,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향후 일정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이후 약 한 달 뒤에 선고가 이루어지므로, 이르면
2025년 3월 말에 항소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의 기소가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와 더불어민주당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