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위 조건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일~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14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