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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및 신청, 혜택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 신청방법

by 모두가 행복한 일상 2024. 4. 20.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위 조건 이외에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240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14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