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연말정산 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어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갑상선암 환자분들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세법상 장애인 인정 및 혜택
세법에서는 암 환자 중 산정특례를 신청한 중증환자를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합니다.
갑상선암 환자도 산정특례 등록을 통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 공제(2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세법상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는 지출한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정특례 등록 방법
산정특례 등록을 통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주치의 상담: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장애인 증명서 발급: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일부 병원은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발급받은 증명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산정특례 등록을 진행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의료비 혜택과 함께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갑상선암으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장애인 증명서: 앞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의료비 지출 증빙: 병원비, 약제비 등의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 기타 관련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근무하시는 회사의 인사 또는 재무 부서에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신청 기간 및 주의사항
- 신청 기간: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매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따라서, 2025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6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주의사항: 산정특례 등록과 장애인 증명서 발급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료비 지출 증빙은 꼼꼼히 보관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상선암 환자분들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