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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및 신청, 혜택127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빨리 신청하세요!! 경기도에서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지원금액-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중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을 연 12만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지역화폐로 환급 혹은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단, 타 기관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통하여 수시 공지)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기간 -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접수 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    -.. 2024. 4. 25.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선착순 지원 주민센터,시·군·구청에서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사오니 자세하게 알아보시고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신청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금액●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 2024. 4. 25.
근로장려금 지급액 자세히 알아보고 받아가세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어 집니다. 2024. 4. 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빨리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서면 안내문) 안내.. 2024.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