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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및 신청, 혜택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 받아가세요!!

by 모두가 행복한 일상 2024. 4. 20.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 5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 등으로

더 이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

     범위에서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중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